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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특허 조약(EPC)에 의해 협의된 모든 국가에 특허를 허여할 권한을 갖는 정부 간 기관인 유럽 특허청(EPO)에 대한 단일한 출원을 통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특허 등록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38개 국가가 협의되어 있으며, 그 목록은: 여기(EPO 웹사이트 목록으로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PC는 유럽 연합(EU) 국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EU 국가들이 EPC에 의해 협의되어 있으나, 일부의 협의된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노르웨이 및 터키).
일단, EPO에 의해 특허가 허여되면, 출원인은 해당 허여된 특허가 효력을 갖기를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택된 국가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 별 권리의 집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각 권리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권리 부여 후의 유효성 및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라서, 해당 특허권이 효력을 미치는 국가의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의 특허 출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유럽 국가에서만 특허의 보호를 받기 원할 경우에는 EPO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보다 국가 별 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EPO에서는 유럽 특허 출원을 선행 출원으로부터(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출원) 우선권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출원 또는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 단계 진입으로서의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국가 별 출원은 또한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 단계 진입으로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 PCT 출원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EPO 경로를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는 유럽 전체에 대해 유효한 단일 특허를 부여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일 EU 특허 체계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EPC 체계와 병존하여, EPO가 모든 참여 EU 회원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를 심사하고 허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 집중화된 EU 특허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를 판정하기 위해 설립될 것입니다. 한편, 한 번의 연차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가 갱신될 수 있을 것이며, 허여된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각 참여국에서 "검증"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여기에 참여할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EPO에 의해 허여된 특허를 중앙에서 실효시키거나 제한하는 특정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EPO에 의해 부여된 특허와 관련 국가 별 특허청에 의해 허여된 특허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EPC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특허 가능성에 관한 요건들은 EPC의 그것들과 상당 부분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특허청 간의 특허 획득을 위한 과정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참여국의 특허청은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 없이 “등록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EPO가 수행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전반적인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특허청의 특허 부여 가능성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는 방식은 EPO에 의한 적용 방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KIPO는 진보성에 대해 EPO가 사용하는 "문제와 해결"의 접근 방식과는 상이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종종 진보성에 대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EPO에 의하여 유럽 특허가 허여되면 그 소유자는 그 특허를 "승인(validate)"할 국가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승인 과정은 관련 국가의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는 것 및 해당 국가에 따라, 청구항 또는 특허 명세서의 전체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후, 특허는 승인된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들 국가에서의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유럽 특허에 의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PC는 EPO에 의해 허여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EPO에 의해 특허가 허여된 후 9개월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을 EPO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허 가능성에 대한 반론은 특허권자 및 그 반대측(들) 모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특허가 원래 허여된 그대로 유지되거나, 정정된 형태로 유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3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그 결과는 해당 특허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는 EPO에 의해 허여된 특허에 대해 중앙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9개월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EPO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후에는, 대신, 해당 특허가 효력을 미치는 개별국에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의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거나, 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특허청에서의 절차가 특허권에 대해 다투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EPO가 아닌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의해 허여된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다투어야 하고, EPO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EPO에서의 절차 하에서 특허를 허여 받은 후 자신의 EP 특허를 제한(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정에 대한 허용의 기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나,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