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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특정한 대상은 명시적으로 특허 적격성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어떠한(as such)” 컴퓨터 프로그램과 “어떠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발명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론적으로, “어떠한”의 어구는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과 같은 조건은 유럽 특허 협약을 작성하는 동안 개방된 해석이 적용되도록 남겨졌습니다. 판례법은 수년 동안 상당히 발전해 왔으나, 현재,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주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판례법의 발전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오늘날에는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미래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정보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발명에 관해 유럽 특허청(EPO)의 현재의 동향을 나타냅니다. 당소는 본 문서를 최신 정보로 유지할 것이므로, “현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시더라도, 본 문서의 내용은 시간에 따라 갱신되는 것임을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제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의 국가의 특허청의 실무는 EPO의 그것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판례법이 그 입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는 있으나, 영국 특허청(UK IPO)은 최근,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EPO에 비해 특히 더 강경한 기준을 취해 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의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의 다수가 각 국의 특허청을 통하기 보다는 EPO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므로, 본 문서는 EPO의 실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별 실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발명을 심사하는 EPO의 접근 방식은 먼저 그 발명이 기술적 특징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어 하에서 수행되는 기술적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발명은 본질적인 기술적 특징을 가지며 상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발명은 외부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라도 유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EPO는 다음으로 발명의 새로운 특징 또는 기여를 식별합니다. 만약 이러한 새로운 특징 또는 기여가 “기술적인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그것이 다른 배제된 대상(예컨대, 정신적 행동 또는 비즈니스 또는 수학적 방법) 내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발명은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정되며, 선행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기 보다는 그 정의에 의해, 거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적인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표준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되는 옵션 거래 방법과 관련된 새롭고 혁신적인 어떤 발명은, 해당 방법이 새롭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발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거래(즉, 그것은 비즈니스 방법)로부터 비롯되는 기술적인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허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개선에 의한 것보다, 기술적 개선에 의해 더 효율적인 옵션 거래가 가능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는 특허 가능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같은 기계 또는 장비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알려진 유사한 제어 방법에 관련한 진보성과 연관된 판단이 보장됩니다.
또한, EPO는 측정된 데이터와 같은 유형적인 데이터와 관련되거나 이를 활용하는 발명을 특허 가능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간주해 왔습니다(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다른 것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따라서, 예를 들어, 해당 발명이 유형적인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필드에서 측정된 데이터에 새로운 컴퓨터-구현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다면, 그 발명은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속하는지의 판단에 기반하여 특허 적격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영상 처리, 암호화 기술 및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응용 기술들은, 해당 발명의 본질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배제되지 않고 특허 가능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본 문서에서,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성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수년 전에, EPO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EPO 확대 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EBoA)로 회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부에 대한 근거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법 중 일부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부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불일치라기 보다는, 각기 다른 사례에 대한 접근 방식 차이가 판례법의 "발전"으로 나타난 것임을 밝힘으로써, EBoA는 회부된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배제 및 비-배제되는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례법 상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이라는 어구는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의도된 것입니다. 이는 예컨대, 오직 상품의 거래 및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및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으로서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해당 발명들은 "기술적 특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 적격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국 IPO와 EPO는 모두 상기와 같은 발명의 판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된 방법은 그 데이터가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적인 특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허 적격성이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유사하게, 상품을 배송하는 계획과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비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특허 적격성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동안 귀하가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출원서, 특히 청구항은 귀하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이점, 즉, "비즈니스" 과정이 아닌 기술적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발명과 연관되어 있는 여하한 “비즈니스” 이점에 관한 언급을 피해야 합니다(예컨대, 거래의 이점 또는 인적 자원의 더욱 향상된 관리). 이러한 다소 어려운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